등록

publishDate:2021-04-17

등록

입학통지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국제학원에 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한을 넘겨 등록금을 납부하는 자는 학교 규정에 따라 학비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무단 연체 기간이 10 이상에 달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 자격이 취소된다.

만일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시간에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미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연기 원인 실제등록 시간을 설명해야 하며, 국제학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등록이 연기될 있다.

1. 등록 시 구비할 서류:

1) 입학서류 (합격통지서', JW202) 원본 및 본인여권, 등록금과 학자금 선불금을 납부한 영수증 또는 은행송금서류

2) 보험 구매

3) 이번 학기 혹은 이번 학년의 학비를 일시에 완납

4) 비자, 거류허가 등록 또는 신청; 학교 밖에서 숙박하는 모든 유학생은 《임시주숙등기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5) X비자 소지 유학생은《외국인 신체검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입국 후 30일 유효기간 내에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6) 개학 첫째 주에 입학지도와 상담을 진행한다.


2. 등록 아래 사항을 유의할 :

1X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유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신체검사에 참가하거나, 개인적으로 북경시위생검역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외국인신체검사표> 발급받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위생검역(신체검사) 참고할 ) 또한 입국 30 내에 북경시공안국외관리처로 가서 거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비자증명서 참고할 ).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규정된 시간 내에 도착등록을 신입생들은 개학 초에 관련자료들을 국제학원으로 제출하면 국제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외국인신체검사표> 거류허가 등의 수속을 대행한다. 유학생은 위생검역(신체검사) 비자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북경시에 소재한 다른 학교에서 교로 전입하거나, 이미 거류허가를 받은 유학생은 <외국인비자증명서변경신청표> 작성해야 하며, 학교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에, 북경시공안국외관리처로 가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3북경시 이외의 또는 시에서 발급한 거류허가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은 본교에서 도착등록을 하기 전에 비자발급을 증명할 있는 공안국에서전출수속을 밟고, 본교에서 도착등록을 <외국인비자증명서변경신청표> 작성해야 하며, 학교의 심사승인을 받은 후에, 북경시공안국외관리처로 가서전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4이미 거류허가를 받은 유학생 , 거류허가증에 어떠한 하나의 내용이라도(특히 숙박주소) 변동이 생길 시에는 <외국인비자증명서변경신청표> 작성하여 학교의 심사승인을 받은 , 변경 10 내에 북경시공안국외관리처로 가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