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 확정
신청자는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진도를 알 수 있다. 합격자 확인 후 지원자는 등록금을 정해진 시한 내에 은행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해 국제학원에 입학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학비 선불금은 입학 후 총 학비에 합산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학금 선불금을 받은 국제학원은 입학통지서, 비자신청서(JW202) 등 관련 전형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청인이 직접 국제학원에 가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미 선발된 학생들은 국제학원에서 발송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생 입국사증 신청서(JW202) 등의 입학서류를 받은 후, 이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관 또는 북경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입학 통지서 사본을 남겨두어 개학 등록에 사용하기 바람)
입학통지서 규정 등록기일에 따라 국제학원에 와서 등록하며 보험료와 수업료를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