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 확정

publishDate:2021-04-17

입학허가 확정

신청자는 인터넷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청진도를 있다. 합격자 확인 지원자는 등록금을 정해진 시한 내에 은행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납부해 국제학원에 입학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학비 선불금은 입학 학비에 합산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입학금 선불금을 받은 국제학원은 입학통지서, 비자신청서(JW202) 관련 전형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신청인이 직접 국제학원에 가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미 선발된 학생들은 국제학원에서 발송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생 입국사증 신청서(JW202) 등의 입학서류를 받은 , 서류들을 가지고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관 또는 북경시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있다(입학 통지서 사본을 남겨두어 개학 등록에 사용하기 바람)

입학통지서 규정 등록기일에 따라 국제학원에 와서 등록하며 보험료와 수업료를 납입한다.